[금요저널] 천안시 문성동은 문성동 행복키움지원단이 21일 문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30명에게 여름 대비용‘쿨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전달된 쿨박스에는 고추장, 햇반, 간장, 조미김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쿨 스카프, 구충제, 손
[금요저널] 천안시 부성1동이 지난 20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방문형공동대응팀 2분기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문형공동대응팀은 위기사항 공동대응, 서비스 대상자 정보 공유, 신규 노인 맞춤 서비스 안내,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금요저널] 천안시 청룡동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청룡동 연합회가 지난 20일 오후 깨끗한 청수행정타운 만들기의 일환으로 청룡동 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회·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청수행정타운 내 주택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룡동 연합회는 청수지구 내 주택지역
[금요저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학교 교과와 연계한 전문적인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국악 강사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악 강사 시민지원단’은 청소년들의 국악 이해 및 문화예술 감수성을 증진하고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국악
[금요저널]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6월 중 신방동과 원성1동 주민 600여명과 2차례 진행한 반려식물 케어데이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려식물 케어데이 행사와 교육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도시농업전문가로 구성된‘천안시도시농업연구회’의 주관으
[금요저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직원 4명이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관한 ‘제23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에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은 해마다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화
[금요저널] 천안시는 임신부 배려와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한 직원에게 임신 소식을 축하하는 모성보호 편의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임신직원의 행복한 일터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초저출산 시대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금요저널] 천안시가 직장 내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1일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체육회, 축구단, 천안시립예술단 조직의 전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
[금요저널] 천안시 신방도서관은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만 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동영상 편집 강좌인 ‘청년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한다. 천안시의 청년 정책과 관련해 기획된 이번 강좌는 프리미어를 활용한 동영상 편집을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청년들은
[금요저널]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금요저널] 천안시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과제 중 하나인 GTX-C 천안 연장에 대한 기대효과와 주요쟁점, 기술적 검토 등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GTX-C 천안 연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금요저널] 예산군가족센터는 상호 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청 기관을 찾아가는 세계문화 체험놀이를 진행 중이다. 강사들은 중국과 베트남 출신으로 나라에 대한 소개와 전통놀이의 유래 및 방법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놀이활동을 진행하며 그동안 봉산초, 덕산초, 삽교
[금요저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 광시면 신흥리 ‘삼베길쌈마을’에서 전통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5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사전예약 체험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분산 운영한다. 삼 수확시기에 맞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방식으로
[금요저널] 예산군은 군 종사자가 근무하는 관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정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합동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에 의거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