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 고액·악성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강화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16 16:33




고양시,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정보와 가상자산 거래소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위장 전입, 재산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확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자산 등에 대한 징수도 강화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폐업·부도 등으로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중지, 정리보류 등을 적용한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내부 추진체계도 점검한다.

징수과와 각 구청이 참여하는 ‘지방세 징수전략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체납정리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체납정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체납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고 하반기 징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립하겠다”며 “일시적 부도나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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