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5만2907건, 34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98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부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납부 기한을 확인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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