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구, ‘무보험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근절 나서 (서해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해구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 공동주택단지 63곳에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수사해 검찰 송치 179건 및 범칙금 80건을 부과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는 최대 1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은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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