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정책 공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조정 및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대한 의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하는 가정은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같은 2026년에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이대한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지원·시범사업의 일부 예산이 조정된 가운데,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와 각 사업의 역할을 확인했다.
시·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이대한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