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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토리·밤은 야생동물에게 양보하세요”…대모산 등 특별단속

11월 15일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집중 순찰…무단채취 적발 시 과태료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18 06:40




강남구, “도토리·밤은 야생동물에게 양보하세요”…대모산 등 특별단속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가을철 도토리와 밤 등의 무분별한 채취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고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월 15일까지 대모산·구룡산 등 관내 산림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훼손된 샛길을 복원하고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나무를 늘리는 등 서식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을철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토리와 밤은 겨울을 앞둔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먹이다.

이를 무분별하게 가져가면 먹이가 부족해지고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와 로드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야생동물의 번식처와 은신처가 교란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구는 11월 15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6명과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여명이 대모산 등 관내 산림을 순찰하고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와 밤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추석 연휴에도 별도의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

무단채취가 적발되면 채취물을 전량 회수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다시 산림에 뿌린다.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도 확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도시공원에서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녹지법’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친 경우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단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구는 무단채취 과정에서 만들어진 샛길 가운데 훼손이 심한 곳에 나무를 심거나 펜스와 안내문을 설치해 등산객이 정규 등산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폐쇄한 샛길에는 가지와 낙엽 등을 덮어 자연스럽게 식생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도 늘린다.

산림의 고사목과 나뭇가지 등을 활용해 번식·은신 공간을 만들고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생태연못도 곳곳에 조성한다.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잣나무와 참나무류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수종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구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주 1회 무단채취 금지를 안내하고 대모산순찰대,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산림보호 캠페인을 펼친다.

주요 등산로 입구와 무단채취 우려지역에는 관련 처벌 규정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산에서 만나는 도토리와 밤은 야생동물이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한 먹이”며 “가을 산의 열매를 자연에 돌려주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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