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디지털취약계층 및 위기아동·청년 지원 근거 마련 (서해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디지털포용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디지털역량 교육과 교육비, 관련 기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가 운영하는 키오스크에도 보조인력이나 실시간 음성안내 등을 제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명칭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 가족돌봄 중심의 지원을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까지 확대했다.
지원사업과 전담조직 운영 등 지원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고 의장은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돌봄·고립·은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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