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김춘수 서해구의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112신고 다발지역 등에 순찰 거점 확보…신속한 출동·가시적 순찰 효과 기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28 15:35




김춘수 서해구의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서해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용구획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찰차 전용구획은 112신고 다발지역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순찰차가 머물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발생 시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순찰차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는 가시적 순찰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CCTV·비상벨·침입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함께 지원해 생활 속 안전을 높이는 것이 두 조례 개정의 취지”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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