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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주거환경’ 현장 점검

2024년부터 관계기관에 6차례 건의·면담…올해 2월 조례 개정으로 제도 마련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08 10:04




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주거환경’ 현장 점검 (부천시 제공)



[금요저널] 조용익 부천시장이 7일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인 원종동 영동주택과 고강동 한일빌라를 찾아 방음벽 설치 현황과 주거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고속도로 소음과 방음벽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소별 지원 방안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영동주택은 사업부지 안에 방음벽 설치를 마치고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접 도로 하부에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안전 문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다.

한일빌라는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를 앞두고 있다.

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9곳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뿐 아니라 방음벽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 저하 우려와 비용 부담 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좁은 사업부지 안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공동주택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저층 가구의 조망·채광·환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음벽 설치 비용까지 더해져 사업성도 낮았다.

부천시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총 6차례에 걸쳐 면담과 건의를 이어왔다.

소음방지대책 관련 법령을 개선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난해 9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서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현장 소통 프로그램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통해 사업 조합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로부지를 활용한 방음벽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 2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 근거를 적극 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부천시는 전체 사업지의 도로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9곳 중 5곳에서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사업지에는 방음벽을 도로부지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사업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주택과 방음벽 사이의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머지 4곳은 도로 구조와 지하 광역상수관로 등으로 도로부지 활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부지 안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법정 소음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조망·채광·환기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설치 위치·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 행정절차도 지원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궁극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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