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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인·관계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관련 법령·주요 사례 안내…집합건물 분쟁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13 09:49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인·관계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연수구 제공)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7일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에서 지역 내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계자, 구분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건물 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선임 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관리사무소장과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과 구분소유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전문 강사가 △집합건물 관리 관련 주요 사례 △관련 법령 해석 △현장 질의응답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1시간 30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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