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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전부개정 조례 15일부터 시행

20개 동 주민자치회 참여 TF 운영, 전 동 전환 경험 살린 현장 의견 반영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0.15 07:14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전부개정 조례 15일부터 시행 (시흥시 제공)



[금요저널] 시흥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지난 10월 1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 절차 정비 △위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 및 특별위원회 신설 △자치계획 범위 확대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 등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했으며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동 소재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치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치계획의 범위를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실질적인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4회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발전은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성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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