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군,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 당부

위조 공문·명함으로 물품구매 및 선입금 요구… 거래 전 담당 부서 확인 필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16 11:07




양평군,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 당부 (양평군 제공)



[금요저널] 양평군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구매와 납품을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실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를 도용하거나 위조 공문서 가짜 명함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업무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나 납품을 요청한 뒤 물품 대금 선입금 또는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이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식품위생 관련 장비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도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위조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거나 행정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언급해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러한 범죄는 행정기관과의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하기 쉽고 피해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금을 송금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전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평군은 공무원으로부터 물품구매나 납품 요청을 받았을 경우 공문서와 명함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판단하지 말고 양평군청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대표번호 또는 해당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의 재직 여부와 실제 발주·계약 사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연락, 특정 업체 물품의 대리구매, 개인 계좌로의 송금, 선입금 및 대금 대납 요구 등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전자우편, 위조 공문 및 명함, 계좌번호,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도 알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공무원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금전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군에서도 피해 발생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거래 전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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