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2월까지 재산압류․번호판 영치․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활동 강화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23 07:24




안동시,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안동시 제공)



[금요저널] 안동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읍면동과 협력해 지방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부동산·자동차·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액의 자진 납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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