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밝혔다.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설치”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처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되던 친환경농업 정책을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민간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된다.
“현장 애로 옆에서 바로 해결하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농업인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한다.
“‘유기인증 절차 명확화 및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이던 재심사 기간을 행정절차법 제36조에 따라 3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연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원인은 충분한 재심사 기간과 구제 절차를 보장받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심사 청구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하는 온라인 광고규정을 명확히하고 시정명령 등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인증품 판로 확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의 이용을 확대해 친환경 생산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에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