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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특정 업체 쏠림 막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1인 견적 수의계약 동일 업체당 ‘연 5회·2억 원’ 한도 설정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1.09 07:12




군포시, 특정 업체 쏠림 막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는 공공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11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업체별 체결 한도를 새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6일부터 제도를 적용했으며 11월 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2027년 1월부터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맺는 소액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단,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되 누적 계약 금액에는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해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예외를 허용한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인 만큼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총량제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