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