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금요저널] 상주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동안 대기·폐수·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배출시설 40개소 및 공공수역 주변을 감시·점검했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정 여부 인허가 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등으로 4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2건 조업정지 1건 경고 3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그린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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