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거창건축사회, ‘빈집정비사업’ 수임료 70% 감면

거창건축사회 재능기부로 빈집정비 대상자 경제적 부담 경감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5.09 09:16




거창군청



[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8일 거창건축사회와 빈집정비사업 시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우범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0여만원의 수임료를 사업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창건축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건축사회의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로 뜻을 모으고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준 거창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거창건축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