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성군이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8~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 선납부 후 매월 10일까지 지급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