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7.27 11:04




거창군청



[금요저널] 거창군은 27일 올해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거창군 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로 나눠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 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신고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 납부기한 통일 등 납세자 편의가 대폭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