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사전경(사진=남해군)
[금요저널] 남해군은 2023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5개면을 순회하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연1회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 조업국에서 주관해 실시하게 된다.
올해 교육대상 어업인 1,937명 중 이번 1차 교육대상 인원은 881명이며 교육내용은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긴급상황 대처능력 및 어업인 안전의식 함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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