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사전경(사진=동두천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오는 9월 7일 이륜차 소음 유발 등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비정상적인 소음기 음향기 부착 등이며 특히 이륜차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와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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