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6억원 부과

전년대비 8.2%, 36억원 감소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3.09.14 14:27




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금요저널] 구미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4,489건 40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3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