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금요저널] 고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지서 1매당 본세 30만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군민 1,788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 의식을 높이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해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상품권은 10월 중 당첨자의 주소로 배송될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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