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시행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자에 한 해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2024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부과되나, 일시 납부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본인이 위택스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 혹은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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