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8월 5일부터 신청받아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4.08.05 08:56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금요저널] 수원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