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시, 2024.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손창규 안성 취재본 2024.08.07 11:32

시는 2024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안성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징수과, 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개별 및 공동주택 모두 202487일부터 826일까지 진행된다.

[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열람 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26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1, 2365),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창규 안성 취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