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파주시 누리집 ‘파주시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