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 인력 3명을 배치로 재난 대응 강화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시민 안전 도모
구미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설립된 재난 대응의 핵심 기구다. 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연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구미시는 이번 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긴급 구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구미시가 한층 더 안전한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빈틈없는 관리 체계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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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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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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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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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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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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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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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자】 ▪ 각종 민원 접수·처리, 청사방호 등 ▪ 재난상황 업무 등 ※ 숙직(반장1, 반원2) 일직(사령1, 반장1, 반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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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자】 ▪ 각종 민원 접수·처리, 청사방호 등
【재난 전담인력】 신설 ▪ 재난상황 업무 처리 ㆍ실시간 재난상황 정보 수집·전파 ㆍ재난상황관리(NDMS) 등을 활용해 유관기관 협업·상황공유 ㆍ상황전파 보고서 작성 ㆍ일일재난상황보고 |
※ 법적근거 및 추진배경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시행령 제23조
- (배경) 야간·휴일 상황관리 업무 시 당직근무자 재난상황 대응 미흡
□ 전담인력 운영계획
❍ 시 행 : 2025. 2. 1(토) ~
❍ 전담인력 : 3명(행정7급 1, 행정8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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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근 무 자 |
근무장소 |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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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간 |
∙ 재난상황근무자 |
재난안전상황실 |
3조 1교대 (종일/비번/휴무)
24시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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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 재난상황근무자 |
당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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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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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주간 |
∙ 재난상황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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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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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 재난상황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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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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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인력 충원 시 4조 2교대(주/야/비/휴)로 근무여건 개선
□ 기대효과
❍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재난상황관리 전문성 향상 및 신속·정확한
초동 대응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