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다.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업을 통해 기존 휴게실 개선 공사, 냉난방시설·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단,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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