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7일까지 의견 청취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과 더불어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의견 청취 기간 내에 적극적인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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