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퇴원 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케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이며 올해는 총 5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구 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개소를 통해 제공한다.
돌봄 제공 전문 인력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영양지원'식사 준비부터 청소, 세탁 등 가정 내 생활 유지 활동을 돕는 '가사지원'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시장 등 필수적인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지원'등이 포함된다.
대상자 1인당 1개월간 최대 84만 8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서비스별 제공 한도는 영양지원 월 10만원, 가사지원 월 32시간, 동행지원 월 12시간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오는 3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 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들에게 퇴원 직후의 시기는 건강 회복과 재입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때"라며 "촘촘한 단기 집중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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