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4월 6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접수

등록장애인 가구 생활환경 개선 사업…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3.23 09:36




용인특례시, 4월 6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접수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4월 6일까지 받는다.

시는 선정된 가구에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선정대상 가구는 총 12가구로 가구 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기준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쾌적한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