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체 기간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인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개된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대비 약 6300만원 증가했고 재산 규모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신고 재산규모 현황’ 구분 ~ 0원 미만 0원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 20억 미만 2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경상북도 8 9 105 67 61 25 7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신고 재산증감 현황’ 구분 0원 이하 0원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경상북도 102명 125명 49명 4명 2명 또한, 재산공개자 중 180명은 전년 대비 재산이 평균 1억 2200만원 증가한 반면, 102명은 평균 1억 1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 증권의 평가액 변동, 채무 증감,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에 따른 증가, 생활비 지출 확대 등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