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의원 보도자료용 (의원 제공)
[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전 생애에 걸친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을 사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AI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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