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나주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강화…지속 가능 돌봄 체계 구축

장기요양 종사자 510여 명 대상 분기별 특별수당 지급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3.27 14:59




나주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강화…지속 가능 돌봄 체계 구축 (나주시 제공)



[금요저널] 전남 나주시가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장기요양요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510여명에게 월 2만원의 특별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 활동지원비를 월 2만원 인상해 지급하며 현장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5년째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정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효경 복지환경국장은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곧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지난 23일 11개 기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갱신 관련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