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상반기 접수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유급병가비 지원사업과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대상자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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