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조사·분석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사의 사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해 완료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나 유사한 타당성 검토 선행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절차상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검토 절차 및 기간 단축 방안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검토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여 지역 현안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