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천안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광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자율방범연합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다음달 15일까지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천안시 조례로 지정된 모든 금연구역이다.
특히 흡연 민원이 빈번한 게임제공업소, 도시공원, 금연거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 부착 상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 등이다.
시는 법 개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담배의 정의 확대’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반복적인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 만큼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