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도청
[금요저널]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안전 확보와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 동부권 지방도와 위임국도 35개 노선, 총 1,329km구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주·사천·합천·거창·산청 등 서부권역 5개 시군의 위임국도와 지방도 단속 업무를 지원하는 등 권역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총 11만 7,611대를 검측해 315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 812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축중량 초과 193건△총중량 초과 46건△폭 초과 40건△높이 초과 30건△길이 초과 6건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로시설물 보호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시군과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축하중 10 톤, 총중량 40 톤,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등 단속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 강화로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운행제한차량의 위법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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