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도청 (경상남도 제공)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단위 야외활동과 입산객 증가에 대비해‘2026년 근로자의 날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일부 지역에 강풍이 예보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상시 감시원 외에이·통장 등 가용 감시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임차헬기를 활용한 계도비행도 연휴 내내 하루 평균 3~4대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산림항공관리소,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청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산불 확산 시 산림청 진화 헬기와 특수진화대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등산로 주변에 현수막과 깃발을 설치했고 산림 인접 주민대상 방문 계도와 소각 행위 단속도 추진한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산림관리과에서 시군 산불방지 대책 추진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가 겹치는 연휴는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며“산림 인근에서의 인화물질 사용과 무단 소각을 삼가 주시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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