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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4.30 09:42




양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5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양주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이나,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및 기타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