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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5.04 10:10




인천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인천중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창구’를 세무2과에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해당자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중구청 세무2과에 ‘도움창구’ 와 ‘자기작성창구’로 구성된 오프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먼저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이중 ‘모두채움 대상자’란 소규모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과표, 납부세액까지 미리 계산돼 기재된 신고서를 받는 납세자를 말한다.

이외의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홈택스·위택스 등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밟으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