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실시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5.07 08:34




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실시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한 기획 수사를 3월부터 2개월간 실시해 총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분리시설과 혼합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했으며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업체는 200m 이상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상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사전 신고 없이 약 260m 규모의 도로 구조 개선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