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면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양성면과 양성면주민자치회는 지난 19일 양성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 실천과 부패 예방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성면과 양성면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생활 속 청렴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했다.
양성면주민자치회 최창호 회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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