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오는 6월 ‘유흥주점 일제조사’ 추진

재산세 부과 전 38개소 현장 확인, 중과세 적용 시 과제표준액 4% 적용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5.29 14:26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영업장 38개소이며 3인 1조로 총 2개 조를 편성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초과하는 영업장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했거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혹은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구는 유흥주점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액의 4%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엄격히 규정된 중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증해 공정한 세원 관리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