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홍성군은 6월 3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명의 노후 자동차의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하기 위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로 인해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노후 차량임에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은 소유자 지분의 합이 50% 이상이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차령을 초과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노후 자동차로 승용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요건을 갖춰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말소등록 신청 사실을 90일간 공시하며 해당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말소등록이 처리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자 간 분쟁이나 연락 두절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던 노후 자동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군민들의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내에 등록 자동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