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소통은 더하고 신뢰는 높이고…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6월 12일 시청 태조홀에서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75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과 부패 예방을 주제로 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취약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계약, 보조금 지원 등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인 김혜영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청렴한 업무처리와 원활한 민원 응대 방안을 익혔다.
특히 계약,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등 부패취약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는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사회적 흐름을 강조하며 소극행정 예방과 민원 응대 시의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부패취약분야는 시민의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청렴 의식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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