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 여름철 도민건강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

도내 221개소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6.16 08:13




경북도, 여름철 도민건강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 (경상북도 제공)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현장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 조합 놀이대 등을 말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시설물이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가 가장 많으며 물놀이 조합 놀이대와 실개천 등이 뒤를 이었다.

단, 용수를 저장 및 순환하지 않고 이용 후 즉시 흘려보내는 경우나 유원시설업 신고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영장은 제외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개소이며 특히 신규 설치된 시설과 도민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설치·운영 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유무 용수 적정 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이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수질 개선 조치가 완료될 경우 재개방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민들의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피서지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여름 강력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시설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수질 기준 측정항목별 수질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 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 L 수질검사 방법 및 주기 가.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함 나.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수행, 수질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해야 함 2. 관리 기준 가.

운영 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나.

운영 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주 1회 이상 교체 또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함 다.

운영 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물을 소독해야 함 :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해야 함 라.

운영 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야 함 마.

운영 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해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

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함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