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영양군 제공)
[금요저널] 영양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8227건에 대해 총 7억762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규모로 농촌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인구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영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 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동차세는 군정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군민들의 세정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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